Description
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.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제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, 근로 의욕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연간 소득이 정해진 수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.
-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것 :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이므로, 일정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-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: 가구는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,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,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재산 기준 충족 : 가구 전체의 재산, 즉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총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재산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신청 (1544-9944) : 전화로[1](정기 신청 시 해당, 반기 신청 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 (모바일, PC) 신청 : 국세청 홈텍스(Hometax)에 접속하여 신청.
- 인터넷 신청 :
-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(모바일 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(개벌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)
- 신청대리 : 평일 9시 ~ 18시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- 자동신청 제도 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근로장려금 신청 기준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다릅니다.
- 단독 가구 :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으며 연간 총소득이 2,200만원 이하, 재산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, 연간 총소득이 3,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, 재산 요건은 2억원 이하입니다.
- 맞벌이 가구 :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합산 소득이 3,600만원 이하, 재산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대상자
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원됩니다.
- 근로 소득자 : 정규직, 아르바이트, 일용직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자영업자 : 개인 사업자, 프리랜서,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기타 소득자 : 공공근로, 시간제, 단기 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가진 이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.